스쿨존교통사고, 사고 원인 등 면밀히 살펴야 [이준혁 변호사의 교통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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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교통사고, 사고 원인 등 면밀히 살펴야 [이준혁 변호사의 교통과 법률]
  • 허남수
  • 승인 2020.07.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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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0km 이내의 속도로 주행할 것과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할 것을 요구하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스쿨존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 구미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초등학생이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보다 며칠 후에는 경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SUV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9살 아이의 뒤를 쫓아가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만 567건에 달하며 사망한 어린이도 무려 6명이나 된다. 

‘민식이법’이 생기기 전에는 스쿨존교통사고가 발생해 어린이가 사망했다 해도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교통사고특례법이 적용되었고,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했다. 

하지만 개정 특가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일 어린이가 사망했다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이준혁 변호사는 “개정법에 따라 스쿨존교통사고의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며 스쿨존 진입 자체를 꺼리는 운전자들이 늘어났다. 하지만 스쿨존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 개정 특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어떤 법을 적용할 지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특가법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사건을 풀어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일부 어린이들 사이에서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라 불리는 행위가 유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운전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스쿨존에서 차에 치이면 무조건 돈을 받는다는 잘못된 소식이 퍼지며 몇몇 어린이들이 일부러 차량에 뛰어들어 사고를 유발하는 일탈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수사를 받아야 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달가울 리 없다. 

이에 이준혁 변호사는 “사실상 이러한 행위는 자해공갈을 통한 보험 사기 행위와 유사하다. 고의적으로 유발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과도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확실한 사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만일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블랙박스 등 증거 자료를 모으고 다양한 교통사고 처리 경험을 지닌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바란다”고 전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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