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6일 대법원 선고 TV·유튜브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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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6일 대법원 선고 TV·유튜브 생중계된다
  • 허남수
  • 승인 2020.07.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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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 열리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하는 걸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정 내 방송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대법원 내규를 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이 허가된다.

이 지사의 상고심은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서 결정된다. 13명 중 7명 이상의 대법관이 동의한 다수 의견에 따라 판결이 선고된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간 소부에서 이 지사의 사건을 심리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1·2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항소심 선고를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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