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무죄 확정…통합당 "정치적으로는 유죄"-김부겸 "천만다행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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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무죄 확정…통합당 "정치적으로는 유죄"-김부겸 "천만다행한 날"
  • 허남수
  • 승인 2020.07.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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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캡처
사진=KBS 캡처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16일 대법원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 받은 가운데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나 오늘 판결이 법과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비록 사법부는 이 지사에게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 할 것"이라며 "도민과 국민에게 남긴 상처도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겸허한 자세로 오직 도정에만 매진하는 것만이 도민과 국민께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이 지사의 무죄 판결이 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은 천만다행한 날이다.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고, ‘선거운동의 자유와 허위사실의 범위와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해준 재판부에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지사님과 함께 국민 앞에 겸손한 자세로, 좋은 정치에 더욱 힘쓰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천만 다행입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김 의원은 "이 지사 개인뿐 아니라 민주당에도 천만 다행"이라며 "선거가 끝나면 수백건의 고소고발이 이뤄지고 결국은 국민의 손에 선출된 공직자가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목을 메는 이런 자해정치의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 이번 판결이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무죄를 확정 받은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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