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이민, 내 입맛에 맞는 이민 국가 찾는다 
상태바
예스이민, 내 입맛에 맞는 이민 국가 찾는다 
  • 허남수
  • 승인 2020.07.17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거 한국의 이민은 경제적 혹은 교육적 기회를 찾아 선진국으로 떠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현재는 이민 희망자가 원하는 조건에 맞추어서 이민 국가를 선택하는 '맞춤형 이민'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인 이민 정책의 기류 중 하나는 국가에서 투자이민을 장려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세계적 인지도 선호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투자금은 높은 편이다. 

미국, 아일랜드, 호주 등 선호도와 인지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는 요구하는 투자금도 높은 편인데 미국은 USD 90만(한화 약 10억), 아일랜드는 EUR 1백만(한화 14억), 호주의 경우는 AUD 1백5만(한화 13억)에 이른다.

투자금이 작은 나라의 대표 주자는 파나마가 있다. USD 5천(한화 6백만)을 은행에 예치하면 파나마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다. 

적은 투자금으로 시민권 획득이 가능한 나라는 캐러비안 국가와 바누아투 정도가 있다. 캐러비안 국가 중 세인트키츠 앤 네비스와 같은 경우 기부금 USD 15만(한화 약 1억8000만 원)을 그리고 바누아투의 경우 기부금 USD 13만(한화 약 1억6000만 원)을 지불하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 하지만 선호도와 세계적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선호도, 인지도를 두루 갖추고 있으면서도 투자금이 적당한 곳은 유럽의 국가다. 골든 비자의 경우는 포르투갈(EUR 35만: 한화 약 4억8000만 원)이 가장 적합하고 시민권을 고려한다면 키프로스(EUR 2백만: 한화 약 28억 원)와 위의 조건을 두루 겸비한 터키(USD 25만: 한화 약 3억5000만 원)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
 
영주권, 시민권 신청 가능 여부도 중요하다.

시민권 프로그램인 캐러비안 국가, 바누아투, 터키, 몬테네그로 등의 경우는 최단 2개월에서 최장 6개월이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골든 비자에서 영주권으로 전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포르투갈은 골든 비자를 취득한 후 5년이 지나면 영주권과 시민권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포르투갈 시민권을 취득한다는 의미는 유럽연합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유럽연합 국가 안에서 거주, 취업, 학업의 자유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불가리아 또한 영주권 취득 후 5년 동안 거주하게 되면 시민권이 가능하며 더 많은 국채를 구입함으로써 빠른 시민권도 가능하다. 
 
영어권 국가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배우자 및 18세 미만의 자녀만을 동반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해당된다. 24세의 자녀까지도 동반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18세 미만의 자녀와 배우자만 동반이 가능하다. 영어권 국가는 아니지만 터키도 18세 미만의 자녀와 배우자만이 동반 이주가 가능하다.
 
유럽과 캐러비안 국가, 바누아투 등등의 국가는 자녀에 대한 나이 제한이 낮은 것은 물론이고 부모와 조부모도 함께 이주를 허가한다. 그레나다의 경우는 형제 자매도 함께 이주가 가능하다.
 
이 이외에도 개인마다 중요시하는 조건들이 매우 다양하다. 이에 ㈜예스이민은 오는 22일 강남구 역삼동 본사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미나에는 미국 투자이민(EB-5), 호주 투자이민, 유럽 투자이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해외투자이민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전문 이민 플래너가 함께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전화 문의로 가능하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