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최근 하이트진로(박문덕 회장)에 대해 위장계열사 미신고 혐의로 현장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해당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기업집단 관련 공시대상 신고 자료제출 시 고의적으로 일부 계열사들을 누락,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작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때 연암, 송정, 대우패키지, 대우화학, 대우컴바인 등 5개 회사를 계열사로 추가했다.
이 회사들은 박문덕 회장이나 다른 계열사 간 지분소유 관계가 있지는 않지만, 박 회장의 사촌, 조카 등 친척 지분율이 100%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트진로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10년에는 이들 회사 증 4개 회사가 설립된 상황으로 계열사 신고 대상이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매년 5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총수 등의 특수관계인(친족 8촌, 인척 4촌 이내)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는 계열사로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2019년 이들 회사의 존재를 파악하고 하이트진로에 계열사로 신고할 것으로 요청했으며, 그해 하이트진로는 5개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했다. 하이트진로는 고의가 아닌 단순한 실무적 실수라는 주장이다.
이에 공정위는 현장조사 내용을 토대로 박문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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