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재인 대통령에 신발 던진 남성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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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재인 대통령에 신발 던진 남성 구속영장 기각
  • 허남수
  • 승인 2020.07.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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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조선 캡처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서울남부지법 김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모(57)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등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피의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지는 않으나 피의자의 처나 아들이 있는 곳에 거주하여 주거가 부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19분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문 대통령이 가짜 평화를 외치고 경제를 망가뜨리면서 국민들을 치욕스럽게 만들어 (대통령도 치욕을) 직접 느껴보라고 신발을 던졌다"고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7일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현행범으로 체포된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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