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서 8월 17일 임시공휴일 의결…광복절 포함 '황금연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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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서 8월 17일 임시공휴일 의결…광복절 포함 '황금연휴' 가능
  • 허남수
  • 승인 2020.07.2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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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캡처

정부가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21일 심의·의결한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지친 의료진과 국민의 휴식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광복절(8월 15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월요일인 17일까지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사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진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에 근거해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이다. 앞서 2015년 광복절 70주년을 기념하고 메르스(MERS) 사태로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적이 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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