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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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에 징역 1년 구형
  • 허남수
  • 승인 2020.07.21 14: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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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전 SBS 앵커

검찰이 지하철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 전 SBS 앵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김 전 앵커에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도시철도 영등포구청역 문래 방면 승강장에서 피해자 뒤에 몰래 접근해 사진을 찍는 등 9차례에 걸쳐 피해자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원래 이 사건은 지난 1월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판사가 압수수색 절차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선고를 하지 않고 다시 공판이 진행됐다. 이후 판사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온 뒤 심리를 재개하자고 요구하면서 재판이 연기됐고, 이날 심리가 재개됐다.

이날 김 전 앵커의 변호인은 "공인으로서 타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이런 범행을 저질러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범행 이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사회적 존립마저 잃게 돼 생계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 이후 잘못된 인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따라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다. 봉사활동과 자숙을 하면서 하루하루 반성하며 살아가고 있는 만큼 법이 허용하는 안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앵커는 최후 진술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깊이 반성하는 하루하루를 보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살겠다"며 "다른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김 전 앵커의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1일로 예정됐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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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정의 2020-07-21 15:29:18
온갖 정의로운척 다했던 민주당 지지자들 성범죄로 줄줄이 징역으로 가는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