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해 시술 시 충분한 설명 없으면 전액 환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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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분해 시술 시 충분한 설명 없으면 전액 환불해야"
  • 박주범
  • 승인 2020.07.2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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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씨(남, 20대)는 작년 4월 윗눈꺼풀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서울 소재 A의원에 내원하여 지방 제거 주사(지방 분해주사) 시술을 3차례 받았으나 효과가 없었다. L씨는 A의원의 의료진이 지방 제거 효과가 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시술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었기에 시술비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의원 의사는 지방 분해 시술의 특성 상 개인의 체질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있으며, L씨에게 주관적인 불만족의 경우 환급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환급 요구를 거부했다.

민원을 접수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A의원 의사가 시술효과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눈꺼풀 지방 제거에 적합하지 않은 시술을 했다고 보아 소비자에게 시술비 전액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시술동의서와 진료기록부에 시술의 필요성이나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의원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L씨가 지방 분해주사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방 분해 주사가 의학적으로 정립된 시술방법이 아니고 지방 제거 효과 또한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A의원 의사는 L씨에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을 보다 충실하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의사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미용성형 시술에서 의사의 설명의무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두텁게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용성형 시술에 대한 의사의 설명과 동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는 의료환경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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