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체스 장난감'에 아이 손 베어...소비자원, 전량 회수 · 환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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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체스 장난감'에 아이 손 베어...소비자원, 전량 회수 · 환불 조치
  • 박주범
  • 승인 2020.07.2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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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에서 판매하는 '휴대용체스5000'과 '휴대용체스3000'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전량 회수 밒 환불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다이소는 2019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판매된 해당제품 3만7271개를 긴급 회수 및 환불하기로 했다.

해당 제품에 아이의 손가락이 베인 사례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돼 조사한 결과,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있다.

또한 체스 상판(철판) 페인트 ‧ 표면 코팅의 납 함유량이 기준(90mg/kg)을 초과해(98mg/kg)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수입 ‧ 판매한 ㈜아이산업과 ㈜아성다이소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업체는 이를 수용해 ‘휴대용체스5000’ 제품과 함께 동일한 재질로 만들어진 ‘휴대용체스3000’ 제품도 즉시 판매중지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도 회수 · 환불하기로 했다. 또한 철판에 다치는 사례가 없도록 철판 상판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휴대용체스5000’(판매기간 : 2019.11.~2020.6.), ‘휴대용체스3000’(판매기간 : 2020.1.~2020.6.)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다이소 고객만족실(1522-4400)을 통해 제품을 반품하고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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