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렌터카 무면허운전 주의보… 무거운 책임 뒤따른다 [전형환 변호사의 교통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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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렌터카 무면허운전 주의보… 무거운 책임 뒤따른다 [전형환 변호사의 교통과 법률]
  • 허남수
  • 승인 2020.07.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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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업체의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무면허운전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 특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연령의 청소년들이 시스템의 허점을 노려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렌터카 수요가 급증하는 휴가철, 렌터카 업체가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검사를 소홀히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한, 미성년자라 해도 이러한 처벌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여름철 관광지에서는 스쿠터나 오토바이 등 이륜차, 개인용 이동수단을 대여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이동수단을 운행할 때에도 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륜차를 운행할 때에는 2종원동기면허나 2종 소형면허가 필요하며, 면허 없이 운전하다 걸린다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된다. 

한편, 아예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무면허운전 사례가 존재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면허정지기간에 운전대를 잡는 것이다. 또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발급을 받지 않고 운전을 하거나 면허 시험에 합격했지만 면허증을 교부 받기 전에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도 무면허운전이 된다.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한 상태로 운전을 할 때, 2종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가 1종보통 운전면허가 필요한 차량을 운행하는 등 면허 종별과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때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게 된다. 

법무법인 YK 전형환 변호사
법무법인 YK 전형환 변호사

법무법인 YK 교통형사센터 전형환 변호사는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던 사람들은 면허에 문제가 생겨도 이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또다시 운전을 하곤 한다. 하지만 적발되면 무거운 형사적 책임과 더불어 행정적 제재도 가해질 수 있으며 단속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평소보다 긴장을 하게 되어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면허운전을 삼가야 한다”고 경고했다. 

만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처벌은 매우 무거워진다. 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하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단순한 접촉 사고라 해도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이다. 

특히 무면허운전이라는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 치기 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대신 내밀거나 뺑소니를 저지르게 되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전형환 변호사는 “무면허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자기 자신과 동승자,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사고가 발생하면 법원이 선처 없이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곤 한다. 형사처벌 외에도 손해배상책임 등 막대한 법적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하며, 어쩔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라면 교통사고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신중하게 대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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