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불법⦁불량 어린이 완구, 교구 등 29만여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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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불법⦁불량 어린이 완구, 교구 등 29만여점 적발
  • 박주범
  • 승인 2020.07.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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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인천항으로 수입된 물품 중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 등’ 인증을 받지 않아 어린이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불법⦁불량 제품을 집중 단속한 결과, 7월 현재 기준으로 28만9948점(25개 업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품목은 교구 17만6160점(61%), 완구 10만7057점(37%) 의류 5491점(3%), 기타(가구 등) 1240점(1%) 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적발내용은 안전인증서를 허위로 구비하거나 품명을 위장하여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품명위장 밀수입이 주를 이루었다.

적발된 물품에 대하여는「관세법」에 따라서 통고처분 및 통관보류 후 수입요건인 ‘안전인증(확인)’을 거쳐 합격된 물품만 통관하였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품에 대하여는 ‘폐기’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하는 방법으로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였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실내 활동이 증가하면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의 반입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안전성 분석을 보다 강화하여 국내 반입 단계에서의 불법ㆍ불량 어린이제품을 지속적으로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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