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출입명부 未작성 확진자 · 호박유흥 직원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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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출입명부 未작성 확진자 · 호박유흥 직원 2명 고발
  • 박주범
  • 승인 2020.07.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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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코드 등 전자출입명부 인증이나 수기 작성 없이 유흥업소에 입장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제주시에 의해 고발 조치됐다.

27일 제주시는 서울 광진구 확진자로부터 촉발된 제주 코로나19 N차 감염자 ㄱ씨와 제주 소재 호박유흥주점 직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15일 해당 유흥주점에 방문할 때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지장을 초래한 혐의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난 1일부터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종사자)나 이용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출입명부 인증이나 수기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제주시는 이 지침을 위반한 ㄱ씨와 유흥주점 직원 2명에 대해 고발 조치한 것이다.

또한 제주시는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에 대한 조치기준’에 따라 출입명부 작성을 소홀히 한 제주 소재 유흥주점 2곳에 대해 시정명령조치했다고 전했다. 

사진=픽사베이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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