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마케팅' 논란 스타벅스 레디백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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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 마케팅' 논란 스타벅스 레디백 모니터링
  • 김상록
  • 승인 2020.07.2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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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서머레디백을 받기 위해 이른 시간부터 줄을 서고 있는 사람들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의 여름 사은품 '서머 레디백' 증정 마케팅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실태점검이나 불공정 행위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수령 조건을 채운 고객이 사은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며 "과도한 마케팅이 있었던 만큼 공정위가 조사해서 불공정 시장을 막을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 의원은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 유인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적 규약을 정할 수 있다. 스타벅스가 일정액 이상 상품을 구매하면 사은품을 주기로 했지만 부족해서 그러지 못 했는데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타벅스는 지난 5월부터 두달 간 총 17잔의 음료를 구매하면 여행용 가방인 레디백이나 서머체어를 무료로 증정하는 'e-프리퀀시' 이벤트를 진행했다. 전국 스타벅스 매장 앞에는 레디백을 얻기 위해 새벽부터 나온 소비자들을 볼 수 있었고, 품절대란이 일어난 뒤부터는 웃돈을 얹어가면서 레디백을 중고 거래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기도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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