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시신 유기'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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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시신 유기'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 허남수
  • 승인 2020.07.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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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캡처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장대호가 29일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살인과 사체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장 씨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장 씨를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사형을 구형했고, 1심과 2심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 및 방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무기징역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30대 투숙객 A 씨를 살해 후 객실에 방치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장 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며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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