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이상직 고발…조세포탈·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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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이상직 고발…조세포탈·선거법 위반 혐의
  • 허남수
  • 승인 2020.07.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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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세포탈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서울남부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 의원이 자신의 자녀가 소유한 페이퍼컴퍼니인 이스타홀딩스에 사모펀드를 통한 자금 대여, 선수금 지원 방식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해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가 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배우자 재산과 자녀 재산 일부를 의도적으로 빼고 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했다.

노조는 "인수합병 무산 이후, 이상직 의원은 제주항공과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며 정작 자신은 경영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8~9개의 페이퍼컴퍼니 의혹들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스타항공의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는 2015년 10월 30일 자본금 3000만원으로 설립됐다. 이 의원의 아들(66.7%)과 딸(33.3%)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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