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수감생활 어려울 정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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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수감생활 어려울 정도 아니야"
  • 박주범
  • 승인 2020.08.0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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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잔(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1일 새벽 구속됐다.

이 총회장은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신천지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원지방법원 이영철 영장전담판사는 7월 31일 오전부터 8시간에 걸쳐 이 총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1일 새벽 영장을 발부했다.

이영철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에 있어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 또한 조직적 증거 인멸 정황이 수사과정에서 발견되어 향후 추가 증거 인멸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고령이지만 수감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수원지검이 청구한 신천지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범죄 혐의 소명,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으로 발부한 바 있다.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영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시설 등을 고의로 축소 보고한 혐의와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은 지난 달 31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만희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월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고발한 지 5개월여만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신병을 수사당국이 확보해 수사와 기소, 영장 발부 등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

사진=YTN 캡처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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