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계약해지‧청약철회 피해 가장 많아...소비자원 "피부관리 고액 화장품 특히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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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계약해지‧청약철회 피해 가장 많아...소비자원 "피부관리 고액 화장품 특히 유의해야"
  • 박주범
  • 승인 2020.08.0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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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2018년 12월  무료 피부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화장품 구입계약을 하고 15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사업자가 화장품을 매장에 보관하겠다며 포장을 개봉·폐기하도록 권유해 이에 따랐다. 계약 당일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았으나 다음날 피부 가려움 증상이 발생해 청약철회를 요구하니, 사업자는 포장 박스를 폐기하였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ㄴ씨는 올해 2월 오일 종류의 화장품을 1만원에 구입해 사용했으나, 얼굴 화상 및 접촉성 피부염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병원 검진 결과 염산으로 인한 화상으로 장기치료가 필요하다고 해 사업자에게 치료비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최근 남녀노소 모두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장품을 구입·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나,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5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4년 5개월간(2016. 1. ~ 2020. 5.) 접수된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90건이었으며, 이 중 2019년에 221건이 접수돼 2018년의 194건보다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가 신청된 사건 중 판매방법 확인이 가능한 856건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홈쇼핑 등 ‘통신판매’가 61.2%(52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판매’ 19.9%(170건), ‘방문판매’ 18.9%(162건) 순이었다.

모든 판매방법에서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방문판매에서 그 비중이 높았다. 통신판매의 경우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구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으로 비교적 고액인 피해구제 신청사건 116건을 판매방법별로 살펴보면, ‘방문판매’가 57.8%(67건)로 가장 많았고, 일반판매 34.5%(40건), 통신판매 7.7%(9건)의 순이었다.

116건 중 47.4%(55건)는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의 화장품 구입 계약이었으며, 무료 이용권 당첨 등 이벤트 상술을 통해 고가의 화장품 구입 계약을 권유받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일부 소비자들이 화장품 구입 계약을 피부관리 서비스 계약으로 오인하고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후 계약해지를 요구해 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계약 체결 시 주된 계약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 구입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 이벤트 상술과 판매자의 구입 강요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을 것, ▲통신판매의 경우 이벤트 관련 계약 불이행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 ▲사용 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상품을 개봉할 것, ▲청약철회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반품을 원할 경우 서면 등의 방법으로 명확히 의사를 전달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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