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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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 공고
  • 박주범
  • 승인 2020.08.0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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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공식 게시했다고 밝혔다.
 
공개 경쟁입찰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지난 1월에 공고된 1차 입찰 8개 사업권 중 유찰된 6개 사업권, 총 33개 매장(6131㎡)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1차 입찰과 같이 일반기업 사업권 4개(DF2/DF3/DF4/DF6), 중소·중견 사업권 2개(DF8/DF9)로 구성되어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공항 상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찰조건을 마련했다는 것이 공사의 설명이다.

1차 입찰에 포함시켰던 탑승동 매장은 상대적으로 운영 효율성이 낮아 사업자들이 기피하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하여 악화된 영업환경을 감안하여 이번 입찰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임대료의 경우, 임대료 예정가격(최저수용가능금액)을 대폭 인하하여 지난 1차 입찰시보다 약 30% 낮추었고, 여객증감율에 연동하여 조정되는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9%)을 없애 여객감소시 사업자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면세점 업계의 생존을 위한 돌파구 마련을 위해, 정상수요(코로나19 영향이 없던 2019년 월별 여객수요 60% 이상) 회복 전까지는 최소보장금이 없는 영업료(매출액×품목별 영업요율)만을 납부하도록 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뿐만아니라, 코로나19 위기 종료 이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할지도 모를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여객이 40% 이상 감소할 경우, 임대료를 여객감소율의 1/2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즉시 감면하여 사업자의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계약기간은 1차 입찰시와 동일하게 5년의 기본계약기간에 더해 평가결과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10년간 운영이 가능하다. 

일반 대기업은 사업제안서 60% + 입찰가격 40%로 평가하는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제안 80% + 입찰가격 20%로 가격평가 비중을 낮춰 가격 제안부담을 완화시켰다.

종전과 같이 일반 대기업의 경우 판매품목이 상이한 사업권에 한해 중복낙찰은 허용하되, 동일품목 중복낙찰과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은 중복낙찰을 불허하여, 1차 입찰시에 사업자로 선정된 DF7 사업자(현대)는 DF6 사업권을 DF10 사업자(엔타스)는 DF8·9사업권에 대해 금번 입찰에 참여기회를 제한 받게 된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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