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특보가 내려진 해상에서 서핑을 즐긴 남성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0일 A 씨(33) 등 6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 씨 일행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제주시 한담해변에서 서핑을 즐기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태풍 특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서핑한 것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안전법 59조에 따라 10~100만원 사이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라고 했다.
앞서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4일에도 오후 2시40분쯤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해상에서 1시간 가량 서핑을 즐긴 20대 B 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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