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허위수출로 소액주주 6500명 울린 상장사 대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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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허위수출로 소액주주 6500명 울린 상장사 대표 적발
  • 박주범
  • 승인 2020.08.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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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지난 10일 코스닥 상장업체 F사(’19.5월 상장폐지) 前 대표 A씨가 주식시장에서 유상증자 등을 통해 투자금을 유치할 목적으로 허위수출을 통해 영업실적을 부풀린 후, 이를 숨기기 위해 해외거래처의 가짜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수출관련 서류와 해외거래처 명의의 채권채무확인서를 위조하여 감사인을 속여 온 사실을 적발하고, F사 前 대표 A씨 등 6명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허위매출과 분식회계를 통해 주식시장에서 끌어모은 미화 약 4460만불 상당(530여억원)의 투자금은 석연찮은 사유로 필리핀 등지의 해외 관계사로 흘러들어간 후,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F사는 2006년 코스닥에 우회상장 되었으며, 나노섬유 제조 기술을 내세워 ‘17년 신성장경영대상 국무총리상을 받았으나, 이러한 회계 및 경영 부실로 인한 감사인의 “의견 거절”로 ‘19년 5월 상장 폐지되어, 회사를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 6500명이 약 1400억원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들은 국내 매출보다 해외현지법인의 매출이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15년부터 ’17년까지 필리핀 현지법인이 발생하지도 않은 440억원 상당의 수출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영업실적을 부풀리고, 감사인을 속여 분식회계사실을 숨겨왔다.

A씨의 사위 B씨(캐나다 시민권자)는 해외거래처와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위해 가짜 이메일 계정을 개설하고 가상의 해외거래처 담당자와 거래 관련 이메일을 주고 받은 것처럼 꾸미고 주문서·인보이스·선하증권 등 거래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감사인에게 제출했다.

회계감사 시 감사인의 사실조회에 대비해 15개 해외거래처의 가짜 이메일 계정을 만든 다음, 감사인이 F사와의 거래사실 확인을 위해 해외거래처의 연락처를 요구하면 가짜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고 감사인이 보낸 채권채무확인서에 B씨가 서명하여 회신하는 수법으로 감사인을 속여왔다.

한편, A씨 일당이 분식회계로 주식시장에서 끌어 모아 해외 관계사로 송금한 투자금 약 4460만불 상당으로 각각 ‘07년 홍콩 페이퍼 컴퍼니(13년 청산) 투자 설립금 약 3160만불, 필리핀 현지법인에 지급한 허위 설비구매 비용 약 600만불, A씨 동생 C씨가 설립한 필리핀 페이퍼컴퍼니에 지급한 허위 수입대금 100만불, 사위인 B씨가 근무했던 캐나다 법인(19년 매각) 투자금 600만불 등이며,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 회계감사에서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일당 C씨는 거래정지에 앞서 보유 주식의 절반에 가까운 56만주를 37억원에 미리 처분하고, ‘의견거절’이 나온 후 A씨는 캐나다로, C씨는 필리핀으로 각각 도주했다.

서울세관은 해외로 도주한 A씨 형제에 대해 일단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향후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해외법인으로 이동한 자금의 사용처 등 여죄에 대해 수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수출입기업이 현지법인으로 유출하는 자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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