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집 후원금 88억원 중 시설에 간 돈 2억원 뿐…할머니 정서적 학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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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집 후원금 88억원 중 시설에 간 돈 2억원 뿐…할머니 정서적 학대까지
  • 허남수
  • 승인 2020.08.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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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춘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이 1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나눔의 집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제공
송기춘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이 1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나눔의 집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제공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에 5년간 모인 후원금 88억 원 중 실제로 할머니들이 사용한 금액은 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춘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나눔의 집 민관합동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송 단장은 "민관합동조사 결과 나눔의 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한 후원금 홍보를 했으며 여러 기관에도 후원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난 5년간 약 88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집했다"며 "이 과정에서 나눔의 집 법인이나 시설은 기부금품법에 의한 모집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에 후원금의 액수와 사용내역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등록청의 업무검사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등록청(10억원 초과인 경우 행정안전부)에 등록해야 한다.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국민들이 후원한 돈은 나눔의 집 시설이 아닌 운영법인 계좌에 입금됐으며 후원금 약 88억원 중 할머니들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 집 양로시설로 보낸 금액은 2.3%인 약 2억 원이었다. 이 시설전출금도 할머니들을 위한 직접 경비가 아닌 시설 운영을 위한 간접경비로 지출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운영법인이 재산조성비로 사용한 후원금은 약 26억 원으로 파악됐다. 재산조성비는 토지매입과 생활관 증축공사, 유물전시관 및 추모관 신축비, 추모공원 조성비 등으로 사용했다. 합동조사단은 나머지 후원금은 이사회 회의록 및 예산서 등을 살펴봤을 때 국제평화인권센터, 요양원 건립 등을 위해 비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합동조사단은 조사과정에서 할머니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정황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간병인은 “할머니, 갖다 버린다”, “혼나봐야 한다” 등 언어폭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환자 할머니에게 집중됐다.
합동조사단은 간병인의 학대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나눔의 집 운영상 문제에서 파생된 의료공백과 과중한 업무 등이 원인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는 추후 민관합동조사단으로부터 최종 조사결과를 받아 세부적으로 검토한 뒤 경찰에 수사의뢰 하는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송 단장은 "나눔의 집은 초창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평안한 생활을 위해 불교계의 노력과 헌신으로 시작됐다"며 "피해자였던 할머니들이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역사적 아픔을 나누고 치유하며 역사적 진실을 세상에 증언했다"고 사회에 기여한 공을 인정했다.

하지만 송 단장은 "점차 법인 및 시설 운영에서 문제점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포함한 시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며 “민관협의회가 ‘할머니들의 편안한 여생’과 ‘위안부 역사’의 기록과 보존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와 광주시는 그 정상화 방안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7월 6일부터 22일까지 행정과 시설운영, 회계, 인권, 역사적 가치 등 4반으로 나눠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법인)과 노인주거시설 나눔의 집(시설),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및 국제평화인권센터 등에 대해 조사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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