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답안을 받아 시험을 치른 숙명여자고학교 쌍둥이 자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 씨의 쌍둥이 딸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숙명여고 학생들의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고 공교육 신뢰를 크게 추락시켰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의 아버지가 관련 형사사건으로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고 피고인들도 이 사건으로 숙명여고에서 퇴학처분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이 기간 동안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었던 자매는 문·이과에서 각각 전교 1등을 차지하는 등 성적이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아버지 현 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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