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 뷔페 19일부터 고위험시설 지정…입장전 QR코드나 출입명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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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뷔페 19일부터 고위험시설 지정…입장전 QR코드나 출입명부 작성
  • 허남수
  • 승인 2020.08.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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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캡처
사진=KBS 캡처

오는 19일부터 결혼식장 뷔페도 고위험시설로 지정된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12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보고했다.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19일부터 결혼식장 뷔페 이용자는 입장 전에 QR코드를 찍거나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기침이나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입장이 제한된다.

뷔페에 들어갈 때와 음식을 담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하며 공용 집게와 접시, 수저 등을 사용할 때는 비닐장갑을 끼거나 사용 전후로 손을 소독해야 한다.

결혼식장 뷔페 사업주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방역 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하루 1번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 영업 전·후 시설을 소독해야 한다.

이외에도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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