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내 종교시설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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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내 종교시설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
  • 허남수
  • 승인 2020.08.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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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지난 7월27일부터 8월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중 37%인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해 매우 유감스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들 대부분의 감염은 방역수칙을 제대로 안 지킨 데서 재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특히 종교 모임 후 식사제공 등 단체 식사행위, 성가대 연습과 활동 시 마스크 미착용 등으로 인해 동일한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번에 내려진 집회제한 행정명령은 8월 15일부터 2주간 발효되며, 필요한 경우 계속 연장된다. 종교시설은 앞으로 정규 예배 및 미사, 법회를 제외한 종교시설의 주간 각종 대면 소모임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외에도 전자 출입 명부 작성,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간 2미터 간격 유지 등의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지사는 "이를 어길 경우 집합금지가 강화되고, 관련법 80조에 따라 위반자에게는 300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검사와 조사, 치료 등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구상 청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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