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 수칙 위반시 치료비 전액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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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 수칙 위반시 치료비 전액 부담해야
  • 허남수
  • 승인 2020.08.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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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캡처
사진=SBS 캡처

17일부터 해외에서 유입된 외국인 확진자가 방역 수칙을 위반했을 경우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0시부터 입국한 외국인이 검역이나 격리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방역수칙을 어긴 사례가 발견될 경우 모든 치료비를 본인이 부과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외국인 환자에 대한 비용 부과 근거가 신설되면서 격리 입원 치료비의 자부담 적용 대상과 시기, 범위 등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오는 24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확진자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치료비 지원 범위가 달라진다. 해당 확진자의 국가가 우리 국민의 치료비를 어떤 범위까지 지원하는지를 고려해 일부 또는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국가에 대해선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지만, 외국인의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국가 출신 외국인 환자는 본인이 관련 비용을 모두 내야한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단 부담금을 제외하고 본인이 내야할 치료비에만 자기부담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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