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일부터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위반시 3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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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일부터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위반시 300만원 벌금
  • 허남수
  • 승인 2020.08.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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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1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21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10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으며 3단계로 격상시 1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다"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를 의미한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수는 하루에 300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도 하루 100명 이상이 나오고 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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