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로 결혼식을 미룰 경우 위약금 없이 최대 6개월까지 연기가 가능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 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는 방안을 예식업중앙회가 수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예식업중앙회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진행할 경우에는 최소보증인원(결혼식 비용 계산 기준이 되는 최소 참석 인원)을 감축·조정하는 방안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공정위의 요청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개별 업체 사정에 따라 조정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대부분의 식장은 최소 하객 인원을 정해놓고, 결혼식 당일에 하객이 이보다 적게 오더라도 미리 정한 최소 보증 인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다. 현재 예식업중앙회에 가입된 회원사는 150개로 전체 예식업체의 30% 수준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결혼식 관련 위약금 분쟁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9월 안에 마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로 예식장 운영이 중단되면,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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