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종부세 체납액 2761억원...4년前 대비 68%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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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종부세 체납액 2761억원...4년前 대비 68% 급증
  • 박주범
  • 승인 2020.08.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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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양경숙 의원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전체 국세 체납발생률보다 높은 수준이며, 체납액에 대한 수납규모는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 체납현황 자료를 요구하여 분석한 결과, 2019년에 발생한 체납액은 276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종부세 체납액 1642억원 대비 68.2%인 1119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당해연도 종부세 총징수결정액 대비 체납액을 의미하는 체납발생률은 2015년에 11.3%에서 이듬해 8.6%까지 떨어졌다가 2019년에 9.5%로 집계됐다. 이처럼 매년 10% 내외 수준을 유지하는 종부세 체납발생률은 전체 국세의 체납 발생률 6∼7% 수준(’19년 6.8%)에 비해 더 높다는 것이 양 의원의 지적이다. 주로 부동산 소유자의 근저당권이 과다하여 자금여력이 없는 경우에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므로 납세기한까지 종부세 부과세액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체납이 다량 발생하는 상황이다.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2019년 종부세 총체납액은 4022억원으로 2015년도 3229억원에 비해 793억원이 늘어났다. 반면 종부세 체납세금의 수납액은 2019년 1290억원으로 2015년 1206억원에 비해 큰 차이가 없었다. 총체납액 대비 수납액을 보면 2019년에 32.1%로 ‘15년의 37.4%에 비해 줄어들었다. 2019년 전체 국세의 수납률 36.5%(‘15년 36.0%)에 비해 같은 해 종부세 수납률은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2019년에 소송패소 등 과세오류로 인해 결정 취소된 세액도 776억원에 달하고 있어 국세청의 정확한 과세와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양경숙 의원은 “종부세 체납률이 높은 것은 충분한 자금여력 없이 과도한 투기적 다주택 보유 실태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며 “국세청은 투기적 다주택자와 고자산가들의 한탕주의가 사회풍토를 어지럽히는 것을 막고 성실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하고 체계적인 종부세 체납 관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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