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1회 위반 '2주간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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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1회 위반 '2주간 폐쇄'
  • 박주범
  • 승인 2020.08.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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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코로나19 대유행 조짐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영화관, 공연장, 일정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24일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있다.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실내는 물론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카페와 길거리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카페에서 음식물 섭취 때 외에는 마스크를 내리면 안된다.

서울시는 위험도가 높아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진 12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시행한다. △150㎡ 이상 일반음식점 △300인 미만 학원 △워터파크 △영화관 △공연장 등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이들 장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하면, 1회 위반만으로도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2주간 집합금지 명령'과 더불어 상황에 따라 즉시 고발 조치가 병행될 수도 있다. 

핵심방역수칙은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또는 수기 명부 비치)', '사업주 · 종사자 · 이용자 모두 마스크 착용', '이용자간 간격 최소 1m 이상 유지(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관련하여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추가 병상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 공동병상 가동률은 64%이다. 현재까지 남산유스호스텔과 태릉선수촌, 한전인재개발원, 은평소방학교 등을 생활치료센터로 사용하여 765병상을 확보했다. 앞으로 문래동 유스호스텔, 이천 국방어학원, 경기 소재 공공시설 1개소 등 총 3개소를 생활치료센터로 확보해 1200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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