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건보료율 2.89% 인상...직장인 월평균 339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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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건보료율 2.89% 인상...직장인 월평균 3399원↑
  • 황찬교
  • 승인 2020.08.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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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이 2.89% 올라 월평균 약 340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올해 인상율 3.20% 보다 인상 폭은 감소했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전날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1년 건강보험료율을 이 같이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67%에서 6.86%로 올라가고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1만9328원에서 내년 12만2727원으로 3399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현재 9만4666원에서 내년 9만7422원으로 2756원 증가한다.

건강보험료율은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로 최근 3년간 2∼3%대로 올랐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가 커 3%대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가입자 단체의 반대로 정부가 제시한 3.20%보다 다소 낮아졌다.

이날 결정된 인상률이 당초 정부가 계획한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면서 일각에선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위한 재원 마련에 일부 어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앞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건강보험료율 인상률로 2020∼2022년 3.49%, 2023년 3.20%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파에 대한 의견이 많이 오갔다"면서 "지출 효율화 등 보험료 관리를 잘하면 보장성 강화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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