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위, '현대홈쇼핑'·'홈앤쇼핑'에 행정지도..."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고정관념 조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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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위, '현대홈쇼핑'·'홈앤쇼핑'에 행정지도..."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고정관념 조장해"
  • 박주범
  • 승인 2020.09.0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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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미백ㆍ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여성의 주름과 같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이를 감추기 위한 여성의 관리 필요성을 당연시하여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한 '현대홈쇼핑'과 '홈앤쇼핑'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두 홈쇼핑사는 여성의 주름 관리와 외모 치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리를 너무 안하고 산 사람 같고. 나를 갖다가 그냥 ‘아휴, 몰라 될대로 돼라’ 이러고 산 느낌이에요(현대홈쇼핑)”, “민낯으로 방송을 어떻게 해요. 친구도 안 만나러 가는데.”, “이게 진짜 맨얼굴이었으면 창피해서 민망해서 다음에 약속. 다음에 마시자(홈앤쇼핑)” 등과 같은 내용을 방송한 것.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외모를 여성에 대한 주요한 평가 척도로 전제하고, 노화로 인한 여성의 신체적 변화를 관리 부족으로 평가하는 등 여성을 부정적 또는 혐오적으로 묘사하거나,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심의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며, "향후 상품판매방송사업자의 인식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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