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조두순, 전자발찌로는 안된다…재범 사례 1년에 60명"
상태바
이수정 "조두순, 전자발찌로는 안된다…재범 사례 1년에 60명"
  • 허남수
  • 승인 2020.09.07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JTBC 캡처
사진=JTBC 캡처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오는 12월 출소를 앞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해 "전자발찌를 차고도 재범을 하는 사람들이 1년에 60명 정도 발생하고 있다"며 재범 억제를 위한 입법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런 불안(조두순의 재범 가능성)을 완전히 씻을 수 있을 정도로 제도가 탄탄하다, 이렇게 보기는 일단 불가능해 보인다.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조두순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재범 억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미성년자 강간죄로 징역 12년을 살고 출소한 40대 남성이 최근 출소 8일 만에 여중생을 또 성폭행한 사건을 언급하며 "그때 당시 기준으로 12년밖에 나오지 않은 것이 결국에는 지금 출소하자마자 재범을 저지르는 데 영향을 준다, 시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양형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다시금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행자인 김현정 앵커가 "전자발찌에 감시 카메라가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마음 비뚤어 먹고 범죄 저지르면 전자발찌로는 막을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 교수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년에 한 60명 정도가 전자발찌를 차고도 재범을 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전자발찌의 무용론이 지금 나오는 것이다. 한가지 이제 염두에 둘 제도가 있긴 하다"고 답했다.

이어 "일종의 보호수용제도라고 하는 건데 중간 처우처럼 아침에 출근은 하고 퇴근은 정시에 해서, 6시 이후 야간에는 보호수형을 하는 이런 종류의 중간 처우 형태의 보호수용을 도입할 수는 없겠느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조두순의 재심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 한 번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다"며 "합숙 같은 숙박시설에서 일종의 보호수용을 사회 내 처우의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제도는 지금 입법을 하면 적용은 가능하다. 아직 출소 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온라인에 얼굴 공개를 허락해달라'는 요구 역시 "위험 부담이 꽤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온라인이라는 데는 법과 제도가 적용이 잘 안 된다. 처음에는 조두순 하나만 공개한다고 치지만 그게 6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는 건 순식간일 것이다. 신상 공개 제도 자체가 전자발찌에 비해 재범 억제에 입증이 됐다는 효과가 아직 보고된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8세 여아를 성폭행한 뒤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올해 12월 13일 만기 출소한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