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입금 요구하는 성매매사기, 처벌 두려워 피해 입고도 대응하지 못한다면[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의 사기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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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금 요구하는 성매매사기, 처벌 두려워 피해 입고도 대응하지 못한다면[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의 사기와 법률]
  • 허남수
  • 승인 2020.09.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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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성매매 광고가 SNS에 범람하는 가운데, 이를 이용하려다 도리어 성매매사기 피해를 입는 남성들이 급증하고 있다.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 금액을 모두 합치면 엄청난 규모가 될 것이라 예상되지만 성매매의 특수성 때문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전체 피해액을 산출하기조차 어렵다. 

성매매사기 일당은 공통적으로 성매매를 위한 예약금과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선입금을 요구하고 이를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우선 광고 등을 보고 접근한 피해자들에게 예약금 10만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한 후 '실장' 등 관리자의 연락처를 전달한다. 이 '실장'들은 여성 보호를 위한 것이라거나 단속이 심해졌다는 핑계를 대며 보증금을 추가로 요구한다. 실제 거래가 진행되면 돌려받는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 받을 길이 요원한 비용이다. 

고객이 업체의 실체를 의심하며 소극적으로 나오거나 지금까지 입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면 전산 거래가 100만원부터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추가 입금을 요구한다. 일부 사례에서는 "당신이 만나려 했던 여성은 미성년자"라며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입금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다. 결국 성매매사기 피해자들은 성매매 처벌이 두려워 선뜻 신고하지 못한 채 업체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게 된다.
 

현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하지만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말하는 성매매사기 일당의 주장은 허위 사실에 가깝다. 

전형환 유앤파트너스 경찰출신 변호사는 "위법 행위인 성매매를 시도하려 한 것은 분명 지탄 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기 조직의 피해자로 전락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해선 안된다. 공갈이나 협박,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성년자 성매매를 시도했다가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아청법이 적용되는데 실제 성매매를 진행한 경우뿐만 아니라 미수에 그친 때에도 처벌하기 때문이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으며 초범에 한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이른바 '존 스쿨 제도'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피해를 구제 받기 전에 쇠고랑을 차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처벌 가능성이 염려된다면 미리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피해의 정도, 관련 규정 정보를 파악해 도움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 개개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사기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원한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최적의 접근법을 찾기 바란다"고 전했다. 

사진 = 유앤파트너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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