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우물쭈물하다 피해만 커져…신속한 대응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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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우물쭈물하다 피해만 커져…신속한 대응 필요해
  • 허남수
  • 승인 2020.09.0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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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 신종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표적인 범죄 유형이 바로 몸캠피싱이다. 몸캠피싱은 영상채팅을 빙자해 피해자의 알몸이나 신체 일부가 드러난 여상을 확보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를 말한다. 

협박범들은 피해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APK파일 등 해킹파일을 보내 피해자가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던 연락처를 확보해 이용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 일부 피해자는 수치심을 이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며 한 번 입금한 후에도 지속적인 금품 요구를 받기 때문에 경제적 파산에 이르는 사례도 발생한다. 

그런데 외부에 알려질 것이 우려되어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가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몸캠피싱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의 ‘2019 사이버위협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에 신고된 사건만 해도 2015년에 102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에는 182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과거에는 젊은 남성들이 주요 타겟이었으나 최근에는 스마트기기 보안에 취약한 중장년층 사이에서도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신종 디지털 범죄에 대해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피해를 줄이고 싶다면 최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유 변호사는 “몸캠피싱 피해자들은 동영상이나 사진 유포가 두려워 가해자가 시키는 대로 하거나 몸캠피싱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까 우려하며 일방적으로 요구를 수용하곤 한다. 하지만 시키는 대로 할수록 피해만 커지기 때문에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른 사람의 신체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일은 실제로 송금을 하지 않았다 해도 공갈미수죄에 해당한다. 만약 송금까지 이루어진 상태라면 공갈죄가 성립하는데 형법 제35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실제로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한 경우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가능하다.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할 수 있다. 

한편, 미성년자가 몸캠피싱에 연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때에는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는데 청소년을 협박해 성적인 내용의 영상물을 직접 찍어서 보내는 경우에는 아청법 제11조 제1항에 의거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처벌하기도 했다. 미성년 피해자가 담긴 영상물을 유포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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