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대비해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온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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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대비해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온라인으로
  • 박주범
  • 승인 2020.09.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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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으로 모든 것이 마비된 상황이다. 학생들은 등교조차 하지 못하고, 식당에는 손님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 공인중개사라면 반드시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코로나19로 불안해진 상황에서 자칫 공인중개사 법정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이에 서울시와 경기도는 공인중개사 실무교육ㆍ공인중개사 연수교육ㆍ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을 집합교육 및 현장실습에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교육지침을 수정했다.

서울시 공인중개사연수교육은 서울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과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에서 그리고 경기도 공인중개사연수교육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동국대학교 고양캠퍼스를 통해 사이버교육을 받으면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을 수강하려면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대학교 중개사’로 검색하면 곧바로 접속 가능하다.

교육대상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단, 중개인의 경우 개설등록증 사본1부)과 여권용 사진(3.5cm×4.5㎝) 1매를 제출하면 된다.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 및 고용신고를 하기 위한 법정필수교육으로 개업 전 또는 고용 전에 28시간~32시간의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등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또는 고용 후 매 2년 마다 12~16시간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필수교육이다. 

아울러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를 하기 위하여 고용신고 전 1년 이내에 3시간~4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필수교육이다.

민강인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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