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기업 ‘블랙커’ 김윤환 대표, “탐정과 변호사의 업무영역은 확실히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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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기업 ‘블랙커’ 김윤환 대표, “탐정과 변호사의 업무영역은 확실히 달라”
  • 민강인
  • 승인 2020.09.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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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커 홈페이지

신용정보법 40조에 의하여 탐정과 정보원에 대한 명칭 제한 조항이 신용정보회사에게만 적용됨으로써, 2020년 8월 5일부로 민간조사기업은 ‘탐정’의 명칭을 쓸 수 있게 되었다. 

탐정의 등장에 변호사들이나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이 같은 상황에 대하여 “탐정법이 통과된다면 사생활침해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 “탐정법이 통과된다면 개인정보침해가 우려된다” 등의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에 민간조사기업인 블랙커 탐정기업 대표 김윤환은 “변호사들이 각종 영상이나 언론에서 하는 말들은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뿐이다. 이는 잘못된 편견과 오해일 뿐, 탐정과 변호사는 악어와 악어새 같은 협력적 관계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말했다. 

이어 “탐정과 변호사의 업무영역은 확실히 다르다.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법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직업이라면 탐정은 재판에서 쓰일 증거자료를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법률 상담과 증거자료수집업무의 합은 의뢰인에게 있어 완벽한 서비스 그 자체” 라며 탐정과 변호사의 역할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고 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했다.

덧붙여 “또한 이러한 주제로 토론하는 내용은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모든 직업은 잠재적으로 불안한 요소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며, 이를 관리감독 하에 시행한다면 국민에게 있어 행복지수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마련하는 질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다.” 라고 강조하였다. 현재 공인탐정법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탐정의 업무는 사생활조사나 불법행위의 업무를 하는 곳이 아닌, 실종자나 미아 찾기, 산업스파이 증거수집 등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의뢰인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업무 등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블랙커’는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대표적인 민간조사기업으로, 탄탄한 구성원과 세련된 기술을 앞세우고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털사이트에 ‘블랙커’를 검색하거나 유튜브에 ‘블랙커 탐정기업’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사진=블랙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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