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의붓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고유정이 충북 청주시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사실이 밝혀졌다.
10일 청주시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달 법무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1인 가구 수용자의 대리 신청을 받아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청주시에 이 같은 내용을 발송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고유정은 1인 단독가구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6월 1일까지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 살았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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