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노래방·유흥주점·피시방 등 고위험시설 6종 집합금지→집합제한 완화…오늘부터 영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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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노래방·유흥주점·피시방 등 고위험시설 6종 집합금지→집합제한 완화…오늘부터 영업 재개
  • 허남수
  • 승인 2020.09.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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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노래방, 유흥주점, PC방 등 고위험시설 6종이 10일부터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변성완 부산시 권한대행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지역 코로나 감염 추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 10일 오후 3시 이후 방역수칙 강화를 전제로 고위험시설 12종 중 6종에 내렸던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는 실질적인 영업중지, 집합제한은 영업재개 조치에 해당하는 행정명령이다.

이번 조치로 영업이 가능해진 6개 업종은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PC방, 실내집단운동, 뷔페식당 등이다. 하지만 업종별 방역 수칙은 더욱 강화된다.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 방역수칙 외에 자연·기계환기,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간 간격 유지,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실내집단운동의 경우 자연·기계 환기 실시, 면적당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노래연습장은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코인노래방의 경우 부스 1개당 이용자 1명 제한이 적용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보도방을 통한 접객원 미호출, 객실당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 간 간격유지, 룸간·테이블간 이동금지를 준수해야 한다. 

PC방은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 칸막이 설치, 미성년자 출입금지가 필수다. 뷔페 역시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 간 간격 유지, 이용자 간 이동동선 겹침 방지 등을 지켜야 한다.

시는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해당 업소에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해당 업종 시설 안에서 이용자간 감염이 발생하면 업종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발령된다.

시는 "이번 조치는 방역과 민생 활력 간의 균형점을 찾고, 상생과 자발적 협조를 통한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다"며 "그간 행정명령에 협조해 주신 자영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클럽형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대형학원(300인 이상), 직접판매 홍보관은 20일까지 집합금지 행정 명령이 유지된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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