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이 인천 중구 을왕동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담당 지방경찰청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최근 김병구 인천경찰청장에게 "해당 사고에 대해 신속, 엄정하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
이 사건은 인천 중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현재 경찰은 운전자 A(33·여)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던 A(33·여)씨가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치킨집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몰던 B 씨가 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적발 당시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일에는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 숨진 B 씨의 딸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원글을 올렸고, 해당 청원에 동의한 이들은 26만명에 이른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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