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를 받는 A씨(33·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후 2시30분쯤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 씨(54·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고,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B 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0.1% 이상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C씨(47·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A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B씨 딸의 청원 글은 5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A 씨는 경찰 조사 도중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지병 때문에 '숨을 못 쉬겠다'고 말하면서 이틀 동안 두 차례 입원을 하기도 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s.com
저작권자 © 한국면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