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가을에 롱패딩? 을왕리 음주운전 가해자, 얼굴 꽁꽁 가린채 구속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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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가을에 롱패딩? 을왕리 음주운전 가해자, 얼굴 꽁꽁 가린채 구속심사 출석
  • 허남수
  • 승인 2020.09.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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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캡처
사진=SBS 캡처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남성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33·여) 씨가 사건 발생 후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A 씨는 14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 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방법원으로 이동했다.

이날 A 씨는 무릎 아래까지 오는 롱패딩 점퍼를 입고 얼굴을 완전히 가렸다. 그는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 "사고 후 구호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 씨(54·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고,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B 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0.1% 이상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C씨(47·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A 씨는 경찰 조사 도중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지병 때문에 '숨을 못 쉬겠다'고 말하면서 이틀 동안 두 차례 입원을 하기도 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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