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신생아의 발목을 잡고 거꾸로 흔드는 등 학대를 한 산후도우미 A 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A 씨는 정부지원 서비스를 통해 부른 산후도우미로 알려졌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행위)로 산후도우미 A 씨(57·여)를 지난 14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쯤 대전시 중구 한 가정집에서 신생아의 발목을 잡은 뒤 거꾸로 들고 흔들거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에서다.
신생아 부모는 집안에 설치한 CCTV 영상을 통해 A 씨의 학대 사실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CCTV에는 A 씨가 아기의 두 발만 잡은 채 거꾸로 들거나 위아래로 흔드는 모습, 아기를 쿠션에 내던지듯 눕히고 아기를 달랜다며 머리를 심하게 흔드는 모습도 잡혔다.
아기는 현재 자지러지듯 자주 울고 잘 먹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옆구리에서 멍으로 추정되는 흔적까지 발견돼 현재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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