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질수록 피해 커지는 명도소송, 신속한 해결방안 찾으려면 [이민우 변호사의 부동산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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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질수록 피해 커지는 명도소송, 신속한 해결방안 찾으려면 [이민우 변호사의 부동산과 법률]
  • 허남수
  • 승인 2020.09.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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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건물주를 꿈꾸는 사람이 많다. 건물 한 채만 있으면 막대한 임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건물주들은 세입자와의 끝없는 분쟁으로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임대 계약이 적법하고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비워주지 않는 사태가 대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명도소송이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에 대해 적법한 소유권을 지닌 사람에게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방해할 때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이다. 

대금 지급을 완료한 후 6개월 이내인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기간이 지나거나 채무자나 소유자, 점유자 등 인도명령을 받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을 비우고 적법한 권리자가 점유할 수 있도록 넘겨달라는 목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 판결을 통해 집행문이 발효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해 점유자를 퇴거시키고 소유자가 점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런데 명도소송은 아무리 짧아도 6개월에서 길게는 24개월까지 걸리는 지루한 법정 다툼이 이어진다. 때문에 일부 건물주들은 사적으로 용역업체 등을 고용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점유자를 협박해 점유권을 보다 빠르게 넘겨받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이미 거주 중인 사람의 권리를 무리하게 침범하는 것으로, 오히려 법적 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정상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한 후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겪게 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진행하다 사건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극심한 손해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번거롭더라도 변호사와 함께 적법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피해를 줄이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분쟁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사자들의 피해는 커지게 된다. 따라서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피해를 최소화 하는 전략을 세워야 하며 소를 제기하기 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정당한 소유자라 하더라도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을 참고하여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통화 내용을 녹화해 두거나 문자로 대화한 내용 등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또한 법률적 해석이나 손해배상책임 등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제소 전 화해 등 여러 제도를 확인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해보아야 한다.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세입자와 건물주가 직접 부딪히는 것보다 제3자인 변호사가 개입해 중재를 할 경우, 문제가 의외로 쉽게 풀리기도 한다. 감정적인 다툼으로 나아가면 장기간의 싸움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법률전문가와 충분히 논의해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아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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