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수감' 전광훈 보석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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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수감' 전광훈 보석 신청 기각
  • 허남수
  • 승인 2020.09.1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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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JTBC 캡처

법원이 재수감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가 지난 10일 낸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미 한 차례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겨 재수감된 점을 고려해 따로 심문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그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 목사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4월 보석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전 목사에 대한 보석신청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시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전 목사는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보수단체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 달 16일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전 목사의 보석 취소 청구를 했고, 재판부는 지난 7일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전 목사의 보석 허가를 취소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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