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서 취식 금지, 테이크아웃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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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서 취식 금지, 테이크아웃만 가능
  • 허남수
  • 승인 2020.09.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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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캡처
사진=MBC 캡처

올해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부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포장을 해서 차 안에서 먹는 것은 가능하다.

한국도로공사는 18일 "추석 명절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취식 등을 금지하는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진행되며 고객이 집중돼 감염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실내매장의 좌석운영을 금지하고, 포장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동 중에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은 사전에 먹거리를 준비하거나 휴게소에서 구입한 음식을 차 안에서 먹어야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이외에도 추석 연휴 이전부터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의 밀집도가 높아질 수 있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체크 등 출입자 관리와 함께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내역이 체크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해 수기 출입명부 및 QR코드 관리와 병행해 운영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명절 연휴에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들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밀집‧밀폐된 장소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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