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노래방·유흥주점 21일부터 새벽 영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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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노래방·유흥주점 21일부터 새벽 영업 허용
  • 허남수
  • 승인 2020.09.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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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대전지역 노래방과 유흥주점의 새벽 영업이 재개된다.

대전시는 지역 고위험시설 9개 업종에 내렸던 '오전 1∼5시 집합금지 조치'를 21일 0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새벽 집합금지가 풀리는 고위험시설 9개 업종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뷔페 등이다.

오전 1∼5시 일반·휴게음식점 내 음식물 섭취 금지는 19일 0시부터 해제된다. PC방 미성년자 출입금지 조치도 함께 해제된다.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목욕장업 집합금지도 20일까지만 유지된다.

한편, 18일 기준 대전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350명이다. 지난주 하루 평균 7.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이번 주에는 1.8명으로 급감했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시민 모두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협조해준 덕분에 우리 지역의 코로나19가 점차 안정돼 가고 있다. 추석 연휴가 또 다른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고향 방문 등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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