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위챗 사용금지' 제동 "표현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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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트럼프 '위챗 사용금지' 제동 "표현의 자유 침해"
  • 허남수
  • 승인 2020.09.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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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캡처
사진=MBC 캡처

미국 법원이 중국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위챗(WeChat)'의 다운로드를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연방법원은 20일(현지시간) 미 상무부의 위챗 다운로드 금지 조치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로럴 빌러 샌프란시스코 법원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의사소통을 대체할 방안(채널)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상무부의 이번 결정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개인의 권리를 필요 이상 침해한 결정이라고 했다.

빌러 판사는 "정부가 국가 안보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건 분명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상무부의 증거는 중국의 활동이 국가 안보에 상당한 우려를 일으킬 만한 점을 확인했을 뿐, 모든 미국인 사용자들의 위챗 사용을 금지하는 게 이같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명시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18일 위챗이 수집하는 사용자의 네트워크와 위치, 인터넷 검색 정보 데이터 등이 중국 공산당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며, 위챗의 다운로드와 사용을 막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위챗 사용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위챗이 메신저 역할은 물론 소셜미디어, 송금 등이 이뤄지는 올인원 플랫폼이라며 이를 대체할 수단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위챗은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인 텐센트가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 내 약 1900만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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