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위, 추석 명절 '택배 · 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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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공정위, 추석 명절 '택배 · 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박주범
  • 승인 2020.09.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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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9월 ‘경비실 위탁 금지’ 문구를 기재한 뒤 굴비를 온라인으로 주문했다. 그러나 택배기사는 물품을 경비실에 맡긴  후 A씨나 받는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2주 후 확인하니 이미 굴비는 썩은 상태였다. A씨는 택배사업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했으나 배송은 정상 완료 되었다며 거부 당했다.

B씨는 2018년 OO업체의 홈페이지에서 문화상품권 10만원권 20장을  192만원에 할인 구매했다. 구매 이후 지속적으로 상품권을 발송하지 않아 대금 환급을 위해 OO업체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고스란히 192만원의 피해를 봤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추석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택배, 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택배업계의 사정으로 인해 배송지연이 예상될 경우에는 정상 배송 여부, 배송 지연 시 조치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택배)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 상품권 대량 구입 후 상품권 미인도,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등이 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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