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쁘게 말한다"며 약국서 난동 40대 배우...8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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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쁘게 말한다"며 약국서 난동 40대 배우...8개월 실형
  • 황찬교
  • 승인 2020.09.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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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나쁘게 말한다며 약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이를 말리던 사람 손가락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40대 배우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호춘)은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협박 혐의를 받는 배우 이모(41)씨에게 지난 17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배우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지난 3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약국에서 약사를 흉기로 협박하다가, 이를 말리던 사람에게 실제로 흉기를 휘들러 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당시 약사에게 "약이 비싸다"고 말을 했고 이에 약사 A씨가 "그럼 환불해주겠다"고 말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였다. 

이에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 B씨가 이씨를 약국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잠그자, 이씨는 바지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들고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찬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5분여 뒤 약국으로 돌아온 이씨는 출입문 틈으로 흉기를 휘둘러 B씨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2cm가량 베이게 했다.

재판부는 "흉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공포에 떨게 하고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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